2월 1일부터 유제품 용기도 빈병 보증금 대상
앞으로 유제품과 유제품 대체 음료를 구매할 때도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된다. BC주정부는 주 클린BC 플라스틱행동계획(Province's CleanBC Plastics Action Plan)에 따라 2월 1일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용기 보증금 제도를 유제품과 유제품 대체 음료 용기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2월 1일부터는 유제품이나 오트, 아몬드, 두유와 같은 유제품 대체 음료를 살 때마다 용기 당 10센트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세척 후 리턴잇(Return-It depot)와 같은 빈병 회수 업체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각 주택에서는 또 해당 용기들을 주거지의 블루박스를 통해 배출하지 못하고 빈병 회수하 업체를 통해 버리게 된다. 주정부는 유제품 용기 등을 새로 빈병 보증금 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수 백만 개의 플라스틱과 섬유기반(fibre-based )용기들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유아용 조제분유, 식사대용 보조품, 커피 크림, 휘핑 크림, 버터밀크, 또는 먹는 요거트 등은 보증금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처럼 재활용품으로 버리게 된다. 표영태 기자보증금 유제품 용기 보증금 유제품 용기 빈병 회수하